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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규직

Jobloger 2022. 9. 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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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정보통신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9.13 ~ 2022.10.06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근무지

강원

채용인원

12명

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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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직무 설명자료.pdf
0.14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공통 자격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22. 12. 27.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사규정」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부터(’22. 12. 28.(수)) 근무가능한 자

○ 분야별 자격기준
- 행정직 6급갑: 제한 없음
- 심사직 5급: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면허: 간호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 업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 전산직 6급갑: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관련 자격: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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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단,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 세부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적격자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단, 취업지원대상자 미포함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심사기준: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충족여부 및 (필수)증빙서류 확인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기간 내 인성검사(조직적응검사 포함) 실시 완료자
- 평가방법: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 선발
- 평가방법: 다대일 집중면접(직무기초능력 및 조직적합도 등 종합평가)

○ (4차) 임용(증빙)서류 심사
- 합격자 선발: 면접심사 합격자 중 임용자격 충족자 선발
- 평가방법: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수습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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