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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정규직(업무지원)

Jobloger 2022. 9. 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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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9.14 ~ 2022.09.20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남

채용인원

20명

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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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업무지원직
가. 이송: 환자이송, 약품·물품·검체이송 등 보조 업무 가능자
나. 주차관리: 주차 차량 입·출차 관리 및 주차요금 정산 등 주차 관련 업무 가능자
다. 시설관리(전기, 통신): 통신업무분야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증에 한함)
라. 시설관리(기계):모집분야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증에 한함)
마. 미화관리(간호부, 시설과, 의료폐기물관리): 의료폐기물 입·출고 관리 및 폐기물 수거, 외곽 청소 등 업무 가능자, 병원 건물 내부 미화관리 업무 가능자
바. 보안: 아래 응시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채용 당시「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5)「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7) 무술유단자 우대
5. 전체 공통 응시자격
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나. 남자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27.>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10. 삭제 <2017. 12. 27.>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12.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 4. 30.>13.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 11. 6.>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 5. 8.>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신설 2020. 5. 8.>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신설 2020. 5. 8.>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7.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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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업무지원직(보안): 무술유단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2. 업무지원직(보안): 무술유단자

전형절차 방법


방법 1. 전형절차
가.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나. 각 시험 단계 별 득점은 누적되지 않으며, 해당 시험 단계의 득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서류검증): 실증자료 심사 적부 판단
다. 3차(면접시험):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라. 최종(신체검사 등): 신체검사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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