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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정규직

Jobloger 2022. 10. 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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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건설,정보통신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10.26 ~ 2022.11.09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

근무지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

채용인원

9명

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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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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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입사지원서(22년 하반기 정규직).pdf
0.10MB
직무기술서(22년 하반기 정규직).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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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공통 지원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9조(붙임1)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채용예정일(`22.12.26)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지원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60세 이상은 지원불가)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4급 신입직원(공통) 지원자격
ㅇ 학력사항 : 제한 없음
ㅇ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채용예정일('22.12.26)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 4급 신입직원(장애인) 지원자격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4급 신입직원(사회배려계층) 지원자격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공고일('22.10.26)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ㅇ「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로 공고일('22.10.26)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5급 신입직원(공통) 지원자격
ㅇ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내 특성화 학과 졸업(예정)자 포함
- 학교장의 추천(전형별로 학교별 1명*)을 받은자
* (예시) 한 고등학교에서 IT·전산분야 1명, 토목 1명, 세무회계 1명으로 3명 추천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한 고등학교에서 한 전형에 2명 이상(예:세무회계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불가
ㅇ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23.2월 졸업예정자(전문대·대학)는 지원 불가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대졸자 및 대학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및 해고될 수 있음
ㅇ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있더라도 대졸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대학졸업 여부 확인
ㅇ 병역사항 :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군필자, 군미필자 모두 지원가능)

□ 5급 신입직원(이전지역) 지원자격
ㅇ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른 이전지역(대구·경북)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9조(하단 참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인사규정 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ㅇ 1차(서류전형)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갖추고 자기소개서 및 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 없는 지원자는 모두 필기전형 자격 부여
ㅇ 2차(필기전형) : 3~5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5점), 직무수행능력평가(80점), 한국사(5점)
ㅇ 3차(1차 면접전형) : 2~3배수, 발표면접(60점), 직무역량면접(40점), 단 장애인 전형은 직무역량면접(100점)만 진행
ㅇ 4차(2차 면접전형) : 1배수, 경험면접(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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