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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 비정규직,정규직

Jobloger 2024. 6.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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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6.19 ~ 2024.07.03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부산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인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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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서식)본원_지원서 및 제출서류(2024년도).zip
0.45MB
직무설명서 의사직(임상 진료 전임).zip
0.07MB
지원서_온라인제출.zip
0.04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임상교수
-조교수: 전문의경력 3년이상, 교육연구경력 5년이상, 연구실적 200%이상
-부교수: 전문의경력 3년이상, 임상교수경력 4년이상, 교육연구경력 9년이상, 연구실적 400%이상
-교수: 전문의경력 3년이상, 임상교수경력 10년이상, 교육연구경력 14년이상, 연구실적 500%이상
진료교수- 전문의경력 1년이상
전임의사- 전문의자격증소지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임상교수,진료교수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
전임의사 :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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