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2025.04.03 ~ 2025.04.17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경비.청소,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5.04.03 ~ 2025.04.17
학력무관,석사
서울,대전,부산,광주,강원
일반직,행정직,사무직,기술직,기능직,계약직,전문직
211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전체 모집분야 공통사항
ㅇ [붙임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25.6월말 예정)에 정상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 등 불가)
ㅇ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고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한 자
□ 일반, 보훈 전형
ㅇ 일반직 토목분야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ㅇ 보훈전형 :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자
□ 경력직
ㅇ 변호사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면서 변호사로서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ㅇ 디지털 트윈전문가 : 아래의 요건 중 어느하나를 만족하는 자
- 토목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BIM기반 디지털플랫폼(디지털 트윈)관련 사업이나 용역실적 1건이상인자
- 토목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SOC분야 BIM기반 디지털플랫폼(디지털트윈) 관련 근무경력이 3년이상이며, BIM기반 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트윈) 관련 사업이나 용역실적이 1건이상인 자
□ 기능직
ㅇ 기능직 운전분야 : 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로 대형승합자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자로 공고일(2025.4.3.)까지 음주경력이 없는자
ㅇ 기능직 궤도장비기계가공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실무직
ㅇ 실무직 방호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실무직 운전 : 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로 공고일(2025.4.3.)까지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자
ㅇ 실무직 미화 : 공통사항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
□ 계약직 분야
ㅇ 장비차량 수송원 : 응시연령 및 학력사항 별도제한 없음, 공고문의 요건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
ㅇ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 만 34세 이하
ㅇ 학력전공 : 학력과 전공은 별도 제한 없음
ㅇ 채용대상 제외자
- 공단 인사규정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1 참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공단이 지정한 근무일('25.6월말 예정)에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으며, 근무시작일 전에 전역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이전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 청년인턴 근무경력자
- 취업이 결정된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 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징병검사, 징집소집, 입영, 근복무 등)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가점상한제 적용),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한국사능력검정, 중소기업근무경력, 관련자격증, 우리공단 청년인턴 등
우대내용
ㅇ 1차 서류전형 : 취업지원 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5%, 우리공단 청년인턴 가점 5% 및 우수인턴 서류전형 면제
ㅇ 2차 필기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5%, 전문자격증보유자 5%, 일반자격증 보유자 1%~3%
ㅇ 3차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장애인 5%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상한제(30%) 적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모집단위별 30배수 선발(보훈, 실무직, 계약직은 5배수 선발, 청년인턴은 2배수로 선발), 자기소개서, 경력(해당자), 자격사항(해당자), 가점사항 등에 대한 직무능력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각 모집단위별 2배수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는 3배수 선발(실무직 운전, 미화는 인성검사 적합자를 선발) / (일반)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 (보훈,경력,기능직, 실무직 방호) 직업기초능력평가(100%) / (실무직 미화, 운전) 인성검사 적부 판정 * 체험형 청년인턴, 계약직은 별도 필기전형 시행하지 않음
ㅇ 3차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 직업기초능력면접(60%) 및 직무수행능력면접(40%) / 실무직, 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은 종합면접(100%)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가점포함) 60%와 면접시험(가점포함) 40%를 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실무직 미화, 실무직 운전, 계약직, 청년인턴은 면접시험 100%반영하여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1배수
ㅇ 임용 : 임용(실무직 방호 등은 신체검사 추가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원문 URL
채용
전문인재ㆍ혁신인재ㆍ열정인재ㆍ소통인재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kr.machud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