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정규직(보훈)
채용개요
사업관리,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8.08 ~ 2022.08.22
학력무관
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해외
40명
원문 URL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학력, 전공, 학점, 성별 제한 없음
2.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단, 2022.10.30.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3.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입사일부터 현업 전일근무 가능자
5. 취업지원 대상자
6. TOEIC 기준 500점 이상의 어학 자격 요건(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자
10.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2.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K-water 재직 중인 직원, 전문 자격증 소지자, K-water 체험형인턴 수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보호종료아동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10%
3. K-water 재직자 : 1차전형(서류) 만점의 5% 또는 10%
4. 전문 자격증 소지자 : 1차전형(서류) 만점의 10%
5. K-water 체험형 인턴 수료자 : 1차전형(서류) 만점의 5% 또는 10%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보호종료아동 : 1차전형(서류) 만점의 5%
* 상세 우대사항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전형절차]
1. 1차전형(서류) : 어학, 자격증 등 심사(2~3배수)
2. 직업성격검사(1차전형 합격자 대상)
- 조직적응·부적응적 역량 등을 검사하는 인성 온라인 검사
3. 2차전형(면접) : 직무PT면접(40%) + 경험역량면접(60%)(1배수)
4. 자격 적부 판정 : 어학 성적 등 관련 기관 진위 확인을 통한 적부
[기타사항]
1. 수습(3개월) 직원으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해 정규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