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Jobloger 2024. 2. 15. 10:00

공고문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연구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4.02.13 ~ 2024.02.27

학력정보

학력무관,박사

근무지

강원

채용인원

1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2. 제출서류 서식.hwp
0.06MB
3. 직무기술서 및 작성가이드.pdf
0.36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단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별첨)

- 아래 경력요건(1~2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1) 박사학위 취득 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분야 연구경력 8년 이상인 사람
2)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개방형직원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결격사유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우대내용

해당없음

전형절차 방법

지원서접수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심사 → (최종)적격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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