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 정규직
공고문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4.02.20 ~ 2024.03.04
학력무관
대전
8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공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2. 채용분야별
<보건직 치과기공사>
-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
<보건직 영양사>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기능직 시설(기계)>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자
<일반기능직 간호조무사(간호보조)>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자
※ 공고일 이전일 기준, 공통 및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함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인턴
우대내용
(가점)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경우,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 및 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O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O 기초생활 수급자(필기전형 만점의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O 한부모가족(필기전형 만점의5%)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O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만점의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O 다문화가족(필기전형 만점의5%)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O 청년인턴(필기전형 만점의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청년인턴 계약종료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O 우수 청년인턴(필기전형 만점의3%)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청년인턴 계약종료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전형절차 방법
O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4. 2. 20.(화) ~ 3. 4.(월) 17: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recruit.incruit.com/bohun), 방문접수, 이메일(djinsa@bohun.or.kr) 지원
※ 지원서 및 증명서 제출 시 사진·학력·성별·나이·출신지 등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 합격자 선발 : 필수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선발
- 서류합격자 발표일 : 24. 3. 5.(화)
O 필기시험(60%)
- 시험일자 : 24. 3. 9.(토)
- 시간 및 장소 : 추후 채용지원사이트(인크루트) 및 병원 홈페이지 안내
* 향후 채용상황에 따라 시험일자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홈페이지 공시 및 개별안내 예정
* 필기시험 세부내용 (총 60문항(전공 40문항, 공통(한국사) 20문항), 60분 진행)
- 공통 : 한국사 20문항
- 보건직 치과기공사 : 치과기공학 40문항
- 보건직 영양사 : 영양학 40문항
- 일반기능직 시설(기계) : 냉동냉장설비 40문항
- 일반기능직 간호조무사 : 기초간호학개요 40문항
※ 과목 당 점수 40% 미만 득점자 과락 처리(불합격), 가점 적용은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과목 별 40%이상 득점자 중 필기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 필기합격자 결정
- 치과기공사, 영양사, 시설(기계)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간호조무사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필기시험 결과 발표일: 2024. 3. 15. (금)
O 면접전형(40%)
- 면접일자 : 2024. 3. 18.(월)
- 대상자: 필기시험 합격자
- 면접방법 : 집단면접(조별) - 상황에 따라 조정
※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 불합격 처리(가점 적용은 면접 평가점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O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4. 3. 22.(금)
-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필기(60%) + 면접(40%) 점수의 최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2인 이상인 경우, 적용가점 높은 순으로 선발)
2. 전체 필기점수 고득점자
3. 전공과목 고득점자
4. 면접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항목 순 고득점자
- 신체검사 및 서류등록 : 24. 3. 25.(월)~27.(수) (채용 신체검사 포함)
- 임용예정일 : 영양사, 간호조무사 : '24. 4. 1.(월)부터 순차임용
치과기공사, 시설(기계) : '24. 6. 17.(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별도 직무기술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