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규직
공고문
보건.의료
정규직
예
경력
2024.04.02 ~ 2024.04.11
대졸(4년)
경기
1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정규직(석고기사) 채용]
ㅇ 정규직(기능직) - 경력직(1명)
- 관련업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관련업무 : 깁스제작 및 각 종 보조기 관리 등 정형외과(응급실 포함) 환자 치료지원 업무
<공통응시자격>
*응시원서 작성 중 면허(자격)증, 교육, 경력사항 등 일체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성별, 연령, 학력 제한은 없으나,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4조(정년)에 따라 60세 이상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각 채용 직종, 직급 및 동일분야 채용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확인시 자격 미달 처리
*모집분야별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남자인 경우 원서 마감일 기준 군필자 또는 면제자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직권면직 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 응시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 등 기재 불량자(미기재한 자 포함)는 자격미달 처리하고 허위기재한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따라 반드시 입사지원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등록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탈락처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요망
*우리병원은 직무역량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를 일절 요구하지 않음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자
결격사유
ㅇ 본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자격사항 허위 기재, 응시원서 기재 불량자 등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 한하여 우대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ㅇ (1차)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7배수, 입사지원서(적ㆍ부)
* 직무적합성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실시,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미응시 또는 미완료 할 경우 면접응시 불가
ㅇ (2차) 면접시험 - 면접 평가위원의 면접점수 평균 고득점순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