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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정규직

Jobloger 2022. 9. 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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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9.14 ~ 2022.09.2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울산

채용인원

55명

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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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직무기술서_신입직원.pdf
0.37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2022.11.29.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022.11.30.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 세부 분야(장애·고졸)별 응시자격은 공고문 확인

결격사유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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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 본사 이전지역인재,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보유자,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자,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단절여성

우대내용

ㅇ취업지원대상자(보훈, 단계별 5점 또는 10점 가점)
ㅇ장애인(단계별 10점 가점)
ㅇ청년(1차 전형 3점 가점)
ㅇ전문자격 및 고급 기술자격 보유자(1차 전형 면제 / 2차 전형 5점 가점)
ㅇ본사 이전지역 인재(단계별 3점 가점)
ㅇ우리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1차 전형 5점 가점),
ㅇ우리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1차 전형 5점 가점)
ㅇ저소득층(1차 전형 5점 가점)
ㅇ북한이탈주민(1차 전형 5점 가점)
ㅇ다문화가족(1차 전형 5점 가점)
ㅇ경력단절여성(1차 전형 5점 가점)
* 우대제도 가점 중 단계별 최상위 1개만 인정

전형절차 방법

<일반정규직(일반, 장애, 고졸)>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어학(50), 전문·기술 자격증(40), 사무자동화자격증(10), 한국사(5) 평가
ㅇ 2차 필기시험 : 3배수(장애/고졸은 4배수), 직무기초능력검사(60), 직무능력평가시험(40), 인성검사(적·부)
* 장애/고졸 : 직무기초능력검사(100), 인성검사(적·부)
ㅇ 3차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면접 및 직무수행능력면접(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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