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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태백요양병원] 정규직

Jobloger 2024. 6.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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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6.18 ~ 2024.06.28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강원

근무분야

간호직

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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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240618 [태백요양병원] 의료직(간호사) 6급 채용 입사지원서.hwp
0.03MB
240618 [태백요양병원] 의료직(간호사) 6급 채용 직무기술서.hwp
0.02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간호사(6급) :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60세 미만(정년)인 자)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 및 직업성격검사(2차)
1)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최하위 동점자 전원 선발)
2) 2차 면접전형 : 집단 또는 개별 면접 실시(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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