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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정규직

Jobloger 2024. 6.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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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표준직무(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6.18 ~ 2024.07.0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근무분야

일반직

채용인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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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입사지원서.hwp
0.18MB
직무기술서.pdf
0.98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정규직의 경우 만 60세 정년)
2.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3. 한국문화진흥(주)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 불이행자
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나.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다.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3. 채용구비 서류가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14. 회사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 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5. 전 근무기관에서 비위 혐의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일 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1) 레스토랑 분야 : 팀장 및 외부위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선발)
2) 주방찬모 분야 : 팀장 및 외부위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를 실기 대상자로 선발 (단,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선발)

2. 실기전형(주방찬모 분야)
1) 주방장, 부주방장, 지배인 중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채용 인원의 2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선발 (단, 5배수 실기전형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 3배수 선발)
2)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서 평가

3. 면접전형(全 분야)
1) 인사위원회(별도구성) 위원이 면접대상자 평가
2) 서류전형 및 실기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제로베이스에서 평가
3) 동점자 발생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선정
(1) 취업지원 대상자
(2) 직전 심사전형 고득점자
(3) 최종 심사전형 평가요소 순별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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