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에서
제품 및 자재관리, 차량운전 분야
정규직 2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5.02.03 ~ 2025.02.17이며,
아래의 원문 URL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기본요건)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60세) 이상자는 지원불가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임용시기 조정 불가
- 공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불가능한 이력사항 발견 시 합격 취소
(제품 및 자재정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및 제9호에서 정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한구산업인력공단 발급)과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지게차)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차량운전원)
- 1종 대형면허 소지 및 법인의 임원차량 운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채용공고일('25.2.3.)까지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매 전형마다 만점의 5%, 10% 가점 부여 (공통, 매 전형마다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인 경우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장애인: 만점의 5% 가점(공통, 매 전형마다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한부모가족: 만점의 3% 가점 부여(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만점의 3% 가점 부여(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만점의 3% 가점 부여(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다문화가족 자녀: 만점의 3% 가점 부여(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소지자 : 만점의 1%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 1차 전형
(제품 및 자재정리원) 6배수, 직무경력(40점),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60점)
(차량운전원) 6배수, 임원차량 운전경력(20점), 공공기관 근무여부(10점), 무사고 이력(20점), 교통위반 이력(20점), 정비관련 자격증(10점),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20점)
- 2차 전형
(제품 및 자재정리원) 1배수, 실기평가(30점),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면접평가(70점)
(차량운전원) 1배수,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면접평가(100점)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