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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립목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신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참전한 분들의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재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1981년 11월 02일 설립되었습니다. 상징물 소재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에 소재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홈페이지는 https://www.bohun.or.kr/이며,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사업 다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사업 2. 복지사업 3. 공단이용안내 관련기관소개

공기업 소개 2022.12.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김해보훈요양원] 정규직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9 ~ 2022.07.1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남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O 요양보호직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우대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광주보훈병원] 정규직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9 ~ 2022.07.08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광주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정규직 약무직 (1) (필수) 약사 면허증 소지자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보훈원] 정규직

채용분야 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8 ~ 2022.07.1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O 공통 자격요건 - 학력·연령·성별에 제한 없이 공개채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정년(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채용분야: 시설관리 2명 - (필수)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용시설안전관리자 or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O 근무시간 - 수험번호A : 근무표에 따른 주·야간 교대근무 - 수험번호B : 주40시간 1일 8시간 상근직 (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규직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연구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6.28 ~ 2022.07.07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박사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O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나. 3급 이상 공무원에 재직한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임원급으로 재직한 사람 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마. 기타 위와 동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결격사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중앙보훈병원] 비정규직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4 ~ 2022.07.1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필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유방 및 갑상선 분야 전임의 과정 수료(예정)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광주보훈병원] 무기계약직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3 ~ 2022.06.2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광주 채용인원 11명 응시자격 ○ 업무지원직(취사)(11) (필수) 교대근무(주말 및 휴일근무) 가능자 (우대) 취사업무 경험자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 을 초과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대구보훈병원] 정규직,비정규직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예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2 ~ 2022.07.0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대구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치위생사)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결격사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인천보훈병원] 비정규직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1 ~ 2022.06.30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지 인천 채용인원 3명 응시자격 ○ 공통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정형외과(1명)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필수)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안과(1명) (필수) 안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야간당직의(1명) (우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자격요건은 전 항 모두를 충족해야 함.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규직

채용분야 건설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20 ~ 2022.06.29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지 강원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 건축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결격사유 결격사유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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