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인천보훈병원] 비정규직

Jobloger 2022. 6. 21. 14:06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1 ~ 2022.06.30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지

인천

채용인원

3명

응시자격

○ 공통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 의사 면허증 소지자
○ 정형외과(1명)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필수)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안과(1명)
(필수) 안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야간당직의(1명)
(우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자격요건은 전 항 모두를 충족해야 함.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1. 공통
O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 부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적용
O 장애인 : 전형단계별 10% 가점 부여

2. 야간당직의
○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서류접수 : 2022.6.21.(화) ~ 2022.6.30.(목) 15시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7.4.(월),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면접전형 : 별도공지, 면접점수 60% 미만인 자 부적격으로 불합격, 면접점수 고득점순 합격
합격자발표 : 별도공지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채용공고문 참고

반응형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