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
비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6.21 ~ 2022.06.29
학력무관
충북
1명
응시자격
1.성별, 학력제한없음
2.입사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공단 보안안내 정년(만65세) 이내인자
3.채용시점의 기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4.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자
5.최종 합격자 발표이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자
[직무관련] 경비안내업무 수행에 적합한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칙 제18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관련법에 따라 전형단계별 우대 5~10%), - 준고령자 이상(만 50세이상 5%)
우대내용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관련법에 따라 전형단계별 우대 5~10%)
- 준고령자 이상(만 50세이상 5%)
전형절차 방법
1. 1차 서류전형 60점(5배수)
2. 2차 면접전형 40점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비정규직
예
신입
2022.06.21 ~ 2022.06.30
학력무관
충북
1명
응시자격
- 교대근무 가능한자
-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한자
- 학력, 연령제한 없음(채용 공고일 기준 만18세이상, 만60세 미만의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필한자 또는 면제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전형(60점)
- 2차 면접전형(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