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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사업관리, 사업관리_국제협력, 경영기획, 경영지원, 정책기획) / 2025.03.07 ~ 2025.03.24

Jobloger 2025. 3. 10. 10:3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관리, 사업관리_국제협력, 경영기획, 경영지원, 정책기획분야의
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등 40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5.03.07 ~ 2025.03.24이며,
[원문 URL]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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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붙임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양식(신규직원).pdf
0.19MB
(붙임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CS 기반 직무기술서.zip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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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통>
- 해당 채용분야 직무기술서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 합격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 (’25.6월 중 입사 예정)
※ 세부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ㅁ 사업관리
ㅇ 공통자격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군 복무 중인 자는 ’25.6월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취업지원 유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보훈특별고용)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20.3.24. 이후 종료(퇴소))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ㅁ 사업관리(국제협력)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공인어학성적 소지자로 아래 명시된 어학성적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보유한 자
TOEIC 850점, TOEIC-S IH, OPIc(영어) IH, TOEFL iBT 98점, TEPS-S 62점, TEPS 336점,
G-TELP Level2 83점, G-TELP Speaking level4 High-Intermediate 이상자
* 사업관리(국제협력)의 경우 영어를 활용한 업무교류가 필수 업무이므로 일상회화가 가능한 수준의
영어 구사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성적을 요구하고 있음
* 어학점수는 증빙서류 제출마감일 기준 2년 이내(’23.4.30.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5.3.24.)까지 발표한 성적에 한해 인정
(단, TOEIC, TOEFL, G-TELP Level2, OPIc, TOEIC-S 등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또는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등록 시,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
*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 어학성적 자격 면제
(단, 해당자는 필수 제출서류를 추후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군 복무 중인 자는 ’25.6월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ㅁ 경영기획
-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군 복무 중인 자는 ’25.6월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ㅁ 경영지원
- 전공,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졸업예정인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별도의 수업 없이 졸업 가능자 제외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장 직인이 들어간 졸업예정증명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며
임용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 대학 휴학, 중퇴 등인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ㅁ 정책기획
-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이공계열 학과 및 산업공학, 경영, 경제, 행정, 정책, 법학, 통계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 기준) 또는 면제자
* 군 복무 중인 자는 ’25.6월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해 지원 가능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병역법」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제10호와 제11호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로서 합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9.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0.4.29)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21.12.23)

우대조건

저소득층, 취업지원,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인재, 청년, 이공계인재, 한국사, 청년인턴수료자, 우수인턴수료자

우대내용

ㅇ저소득층(3점)
ㅇ취업지원대상(5점 또는 10점)
ㅇ장애인(5점 또는 10점)
ㅇ다문화가정(3점)
ㅇ북한이탈주민(3점)
ㅇ경력단절여성(3점)
ㅇ자립준비청년(3점)
ㅇ비수도권인재(3점)
ㅇ이공계인재(3점)
ㅇ청년(3점)
ㅇ한국사(2점 또는 1점)
ㅇ청년인턴수료자(4점)
ㅇ우수인턴수료자(서류면제)
*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ㅇ 공통
- 1단계 : 서류전형
- 2단계 : 필기전형
- 3단계 : 역량면접
- 4단계 : 최종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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