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보험상품 지급금검증, 노무관리, 시설관리(전기분야), 회관시설단속, 보험고객상담(콜센터)분야의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등 41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5.03.11 ~ 2025.03.25이며,
[원문 URL]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임용일 기준 만 18세 미만 또는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경우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경우 만 나이 해당여부 유의
□ 국가공무원 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박사학위 취득자(보험상품개발 관련 분야) 등
□ 상기외에 사항은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계약 직권해지 포함)되거나 채용비위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우대조건
가점대상(최대10점)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10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만 34세 이하 청년(3점), 북한이탈주민(5점), 경력단절여성(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지역인재(3점)
우대내용
- 보험 책임준비금/제지급금 검증 경험자
- 전기산업기사 포함 소방설비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기계/전기/소방 관련 분야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고객센터 상담업무 경험자
- 계리소프트웨어(prophet) 사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심사(공통)
o 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ncs 제외 분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심사(공통)
o 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o 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o 심사방법 : 집단면접(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o 면접장소 : 본사(서울 당산), 부산지사, 대구지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o 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o 면접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필기시험,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