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정규직, 정규직(금융심사역, 행정사무일반, 연구조사, 행정사무 연구조사지원) / 2025.03.14 ~ 2025.03.28

Jobloger 2025. 3. 17. 09:48

우체국금융개발원에서
금융심사역, 행정사무일반, 연구조사, 행정사무 연구조사지원분야의
비정규직, 정규직 등 28명을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2025.03.14 ~ 2025.03.28이며,
[원문 URL]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2025년 정규직(금융전문직 및 장애인 제한) 및 기간제근로자(연구조사 및 지원) 채용 입사지원서.pdf
0.46MB
2025년 정규직(금융전문직 및 장애인 제한) 및 기간제근로자(연구조사 및 지원) 채용 직무기술서.pdf
1.25MB

 

반응형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자격조건
1.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 만 58세 이상 정규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2.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3.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식 및 교통비 등 미제공
**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4.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단, 금융전문직-금융심사역(경력) 직무의 경우, 금융경력 13년 이상인 자(여신경력 8년 이상 필수)
* 경력(재직)증명서상 해당 직무의 수행내용 및 기간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력만 인정
6. 단, 일반직 5급-행정사무일반(장애) 직무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7. 단, 계약직 4급-연구조사(박사) 직무의 경우, 최종학력이 박사학위(경영, 경제, 사회과학 분야) 소지자에 한함
* 학교별 교육편제단위 정보(교육부, 대학알리미)의 중계열분류상 경영, 경제, 사회과학 분야로 명시된 학위에 한함

결격사유

채용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의사상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경험인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한부모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우대내용

우대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인턴, 일경험인턴,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3%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5%, 면접전형 만점의 3%
6.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7.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8.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9.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10.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1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사지원 시 정보입력자에 한하여 가점 인정하며, 향후 제출서류 확인 시 입력 자료와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불합격 처리(미제출의 경우도 포함)
※ 전형별 합계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할 시 가점 미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점 적용
※ 의상자의 경우, 1~6급에 해당하는 의상자에 한해 가점 적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 우대사항은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가점 부여하며, 공단 관련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배점의 가점 1개만 부여

전형절차 방법

정규직(금융전문직) - 금융심사역(경력)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선발)
정규직(일반직 5급) - 행정사무일반(장애)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1배수 선발)
기간제근로자(계약직 4급) - 연구조사(박사)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1배수 선발)
기간제근로자(계약직 5급) - 행정사무연구조사지원 :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1배수 선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