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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 정규직 / 2026.05.06 ~ 2026.05.20

Jobloger 2026. 5. 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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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6.05.06 ~ 2026.05.20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근무분야

기타(요양보호직)

채용인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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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수원보훈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문.pdf
0.30MB
수원보훈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입사지원서.pdf
0.23MB
직무기술서(요양보호사).pdf
0.05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정년(60세)이 도래되지 않은 자
○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공단근무 경력자 : 2년이상 재직중인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지원서 접수 : 2026.5.6.(수) ~ 5.20.(수) 18:00까지
- 지원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2. 서류합격자 발표 : 2026.5.26.(화)
- 합격자 결정 : 지원 자격요건 충족자 합격

3. 면접심사 : 2026.6.16.(화)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역량)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6.18.(목)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면접점수 60%이상)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6.05.06 ~ 2026.05.20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근무분야

기타(시설안전관리)

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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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수원보훈요양원 복지기능직(전기) 공개채용 공고문.pdf
0.26MB
입사지원 화면(온라인).pdf
0.34MB
직무기술서.pdf
0.03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필수)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정년(60세)이 도래되지 않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
○ 소방관련 자격 소지자(소방설비기사ㆍ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 실무 경력 1년 이상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사회형평가점대상자, 보훈공단 근무 경력자

우대내용

O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 30%만 가점 적용, 3명 이하 채용시가점 미적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경우 적용)
O 기초생활 수급자(필기전형 만점의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O 한부모가족(필기전형 만점의5%)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O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만점의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O 다문화가족(필기전형 만점의5%)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O 경력단절 여성(필기전형 만점의5%)「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으로서 1년 이상 해당하고 있는 사람
O 자립준비 청년(필기전형 만점의5%)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O 청년인턴(필기전형 만점의2%)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청년인턴 계약종료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O 우수 청년인턴(필기전형 만점의3%)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 (청년인턴 계약종료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지원서 접수 : 2026.5.6.(수) ~ 5.20.(수) 18:00까지
-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https://bohun.fairyhr.com/)

2. 서류합격자 발표 : 2026.5.26.(화)
- 합격자 결정 : 지원 자격요건 충족자 합격

3. 필기시험 : 2026.6.6.(토)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역량)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6.6.9.(화)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역량)

5. 면접심사 : 2026.6.16.(화)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역량)

6. 최종합격자 발표 : 2026.6.18.(목)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면접점수 60%이상)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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