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비.청소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
2022.05.09 ~ 2022.05.23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경기
22명
응시자격
1.간호사(외래지원부)- 상근(2명)
ㅇ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간호사(건강증진부)- 상근(1명)
ㅇ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3.간호사(건강증진부)- 단시간(1명)
ㅇ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4.간호조무사(병동간호부 등)- 3교대(2명)
ㅇ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5. 진료접수(외래지원부) - 상근(1명)
ㅇ 해당업무 수행 가능자
* 해당업무 : 원활한 외래진료를 위한 제반 업무보조, 진료준비, 진료지원 보조, 환자안내 및 관리보조 등
6. 진료지원-진료보조(병동 등) - 3교대(4명)
ㅇ 해당 업무 수행 가능자
* 해당 업무 : 검체 수령 및 반납, 기구·비품 관리, 환자이송 보조,기타 간호업무지원 등
7. 진료지원-환자이송(병동 등) - 3교대(1명)
ㅇ 해당 업무 수행 가능자
* 해당 업무 :병동 환자 이송, 전동 및 전실, 약품 및 의료장비 운반 등
8. 진료지원-입원생활지원(병동 등) - 상근(1명)
ㅇ 해당 업무 수행 가능자
* 해당 업무 :제증명, 입퇴원 관련 등 병동의 행정업무지원,기타 간호업무 보조지원 등
9. 시설보안(총무부) - 3교대(3명)
ㅇ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소지자
10. 청소관리(여성,시설운영부)-3교대(5명)
ㅇ 여성이며, 해당 업무 수행 가능자
* 해당 업무 : 시설물 청소 및 환경 유지관리 등
11. 청소관리(남성,시설운영부)-3교대(1명)
ㅇ 남성이며, 해당 업무 수행 가능자
* 해당 업무 : 시설물 청소 및 환경 유지관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및 각 분야별 직무설명자료 참조
<공통응시자격>
* 응시원서 작성 중 면허(자격)증, 교육, 경력사항 등 일체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성별, 연령, 학력 제한은 없으나,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4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각 채용 직종, 직급 및 동일분야 채용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확인시 자격 미달 처리* 모집분야별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남자인 경우 원서 마감일 기준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직권면직 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응시자격, 교육 및 경력사항 등 기재 불량자(미기재한 자 포함)는 자격미달 처리하고 허위기재한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처리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작성 기준에 따라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 면접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등록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탈락처리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요망
* 우리병원은 직무역량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연령,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를 일절 요구하지 않음
*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자
결격사유
ㅇ 본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ㅇ 자격사항 허위 기재, 응시원서 기재 불량자 등
ㅇ 공고기간 내 유사 직종분야 중복지원 불가능, 중복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에 한하여 우대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등에 한하여 우대
전형절차 방법
ㅇ (1차) 서류심사 - 모집인원의 5~7배수, 입사지원서(적ㆍ부)
* 직무적합성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실시, 면접 참고자료, 미응시할 경우 면접응시 불가
ㅇ (2차) 면접시험 - 면접 평가위원의 면접점수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5.09 ~ 2022.05.16
학력무관
대구
3명
응시자격
-보건직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면허소지자
-간호직 : 간호사 면허소지자
-무기계약직 업무지원직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공고일 현재 만45세 이상자 (고령자 친화직종에 따른 응시자격)
1), 2) 조건 동시충족자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2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10. 전염성 질환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된 사람
12. 기타 치과병원 업무수행에 부적합 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
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조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공통), 관련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보건직, 간호직)
우대내용
(공통사항)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산점 부여
(서류/면접 전형에 각 5 ~ 10%)
-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 보훈처에서
사전 확인 후 증빙서(반드시 가점비율 명기)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훈특별채용은 채용인원과 관계없이 해당 가점 부여
(보건직, 간호직 해당사항)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상기 관련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에게 서류심사에서 10% 가산점 부여.
-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
전형절차 방법
1. 접수기간 : 2022.05.09.(월) ~ 2022.05.16.(월)
2. 접수방법 : 이메일(knudh7000@naver.com)접수
3. 절차 및 선발예정인원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면접(채용예정인원수 및 예비후보자 1인)
4. 평가방법
- 서류전형 : 교육사항, 경력/경험 활동사항, 자기소개 등 평가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기반 직무 및 조직적합성 평가
보건.의료,경비.청소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예
신입+경력
2022.05.09 ~ 2022.05.18
학력무관
서울
19명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단, 공고마감일 기준 정년(만60세, 청소, 경비는 만65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개별 자격요건]
- 경비: (필수)공고마감일 기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소지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적용
우대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은 2차전형(면접) 시 만점의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명서상 가점 부여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적용
전형절차 방법
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22.5.9.(월)~’22.5.18.(수) 10:00까지
- 지원방법: 채용사이트(http://recruit.incruit.com/bohun)를 통한 온라인 접수
2. 서류심사(적,부)
- 합격자 결정: 지원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3.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4.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순
* 과락: 면접전형 60점 미만자(가점 제외) 불합격 처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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