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교육.자연.사회과학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11 ~ 2022.05.26
학력무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95명
응시자격
1. 정규직(금융전문직)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금융 경력 13년 이상인 자(여신경력 8년 이상 필수)
2. 정규직 5급
- 행정사무(일반)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행정사무(금융)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행정사무(기록물관리)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행정사무(장애인)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행정사무(보훈)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무기계약직 5급
- 행정사무(일반)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행정사무(정책자금사후관리)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4. 기간제근로자 5급
- 행정사무(재난지원금 검증관리)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결격사유
제14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우리공단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우리공단 우수인턴, 한부모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10%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우리공단 우수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5%, 필기전형 만점의 3%, 면접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정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전형절차 방법
1. 정규직(금융전문직) : 서류(30배수 선발) - 필기(5배수 선발) - 면접 - 최종합격자 선정
2. 정규직 5급
- 행정사무(일반) : 서류(30배수 선발) - 필기(5배수 선발) - 면접 - 최종합격자 선정
- 행정사무(금융) : 서류(30배수 선발) - 필기(5배수 선발) - 면접 - 최종합격자 선정
- 행정사무(기록물관리) : 서류(30배수 선발) - 필기(5배수 선발) - 면접 - 최종합격자 선정
- 행정사무(장애인) : 서류(5배수 선발) - 면접 - 최종합격자 선정
- 행정사무(보훈) : 서류(5배수 선발) - 면접 - 최종합격자 선정
3. 무기계약직 5급
- 행정사무(일반) : 서류(30배수 선발) - 필기(5배수 선발) - 면접 - 최종합격자 선정
- 행정사무(정책자금사후관리) : 서류(30배수 선발) - 필기(5배수 선발) - 면접 - 최종합격자 선정
4. 기간제근로자 5급
- 행정사무(재난지원금 검증관리) : 서류(5배수 선발) - 면접 - 최종합격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