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동북아역사재단] 정규직,무기계약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12. 12:56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연구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5.12 ~ 2022.05.31

학력정보

학력무관,박사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0명

응시자격

<공통>
o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결격사유 세부내용은 공고문 중 ‘기타’ 및 국가공무원법 참조

o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즉, 1962.7.1. 이후 출생자)

<연구직>
o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최근 3년 이내(2019.5.30~2022.5.31) 연구실적이 300% 이상인 자 ※ 인정범위 및 환산율(참조1)

o 상기 주요업무 관련분야 전공자

<행정직>
o 정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정학예사

결격사유

o 채용 결격사유
※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의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o 블라인드 채용 시행 방침에 따라, 제출서류(응모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개인정보*를 고의로 표시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 출신학교, 지역, 성별, 신앙(종교관, 종교유무 등), 연령, 신체조건, 혼인?임신여부(자녀유무 포함), 가족관계(관계, 출신지, 직업 등 포함) 등

우대조건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행정직, 공무직)

우대내용

<연구직 가-1>
o 한문 능통자 우대(면접전형 시 한문독해 능력 측정 예정)

<연구직 가-2>
o 중국어 능통자

<행정직>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담당 업무 관련 경력

<공무직>
o 영어 또는 중국어 등 외국어 능통자

o 관련 분야 유경험자

전형절차 방법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 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또한 해당 인원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면접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후보자 추천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3배까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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