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12 ~ 2022.05.27
대졸(4년),석사,박사
서울
1명
응시자격
의학원 채용공고번호 제2022-51호
정규직 직원모집 재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및 직급>
- 피폭치료연구팀 선임연구원 1명
<수행업무>
- 실험동물 기반 방사선증후군 치료 관련 연구 기획
- 임상 연계를 위한 동물 연구 디자인 및 수행
- 치료제 적용 동물실험 결과의 약리 및 병리 분석
- 방사선 피폭손상 억제 치료 연구 디자인 및 수행
- 기타 방사선피폭 치료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관련 업무
- 방사선비상진료 교육,훈련 및 심검사 규제 관련 업무
2. 지원자격 등
<응시자격>
피폭치료연구팀 선임연구원
<필수>
- 공인영어성적 소지자(공고일 현재 2년 이내 취득 토익 700점 이상)
(단,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공립기관, 원자력유관기관 및 대학에서 2년 이상 취업 또는 석사/박사후연수생으로 연수한 자는 영어성적 면제)
※ 토익 외 영어성적 지원 불가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수의학 전공자
<우대>
- 수의사 면허소지자
- 실험동물 약리효능 평가 비임상시험 경력자
- 최근 5년이내 SCI/SCIE (in press 포함) 논문 3편이상(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논문 1편 이상 포함)
- SCI/SCIE JCR 영향력지수 상위 20%학술지
<기관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응시 자격을 갖춘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불가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우대조건
수의사 면허소지자, 실험동물 약리효능 평가 비임상시험 경력자, 최근 5년이내 SCI/SCIE(in press 포함) 논문 3편이상(주저자 혹은 교신저자 논문 1편 이상 포함), SCI/SCIE JCR 영향력지수 상위 20% 학술지
우대내용
○ 국가유공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제출시 관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의학원 규정에 따라 본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 및 무기계약직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 방법
3. 의학원 채용사이트 내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사진, 나이, 출신지,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 논문 및 연구실적물 증빙자료
- 최종학위 논문 초록 1부
※ 증빙자료 제출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학교명, 성명, 지도교수명,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masking(가림작업) 후 제출해야 함
- 연구실적물 증빙자료 각 1부
※ 논문 첫 장(논문 제목, 학술지명, 초록 등 확인가능 페이지)
※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허등록증 사본
※ 증빙자료 제출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학교명, 성명, 지도교수명, 이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masking(가림작업) 후 제출해야 함
4. 전형방법 및 절차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논문발표) → 3차 전형(면접전형)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논문주제: 전공분야 논문발표 또는 지정주제 관련 발표 (1차전형 합격자 발표 후 공지)
※ 공인영어성적 미제출시 실격
5. 전형절차별 주요내용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05.12.(목)∼2022.05.27.(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의학원 채용사이트(http://kirams.recruiter.co.kr)에서 입사지원서 제출
(외부 채용 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입사지원 접수 불가)
6. 최종합격자가 제출하는 서류
○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 추후 공지
○ 임용평점 관련
- 임용평점 계산시 채용예정 직종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력기간은 제외
- 입사지원서 및 임용평점 계산시 미제출한 학력 및 경력사항은 제외
7. 기타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및 채용 관련 규정에 의하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을 제한함
○ 최종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위조로 판명 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필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증·면허증 미발급자는 합격확인서로 입사지원은 가능하나,
최종합격 후 면허증 발급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선발자의 합격 포기 또는 취소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평가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
○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전자우편(job@kirams.re.kr) 또는 팩스(02-978-2005) 등으로 제출할 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수신자 부담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단, 채용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
○ 국가유공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제출시 관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의학원 규정에 따라 본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 및 무기계약직 가산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