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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대구보훈병원,국립중앙의료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4. 25. 09:33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4.22 ~ 2022.05.04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대구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1.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2.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3.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종합병원 1년이상 경력자 우대,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우대내용

종합병원 경력자 우대,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접수
- 기간 : ’22.4.22.(금) ∼ ’22.5.4.(수) 15:00 까지
- 합격기준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2차. 필기시험
- 일시 : ’22.5.15.(일), 세부시간 추후 공고
- 합격기준 : 필기시험 고득점순, 채용인원의 5배수 (과목별 40%미만 득점시 과락)

3차. 면접전형
- 일시 : ’22.5.20..(금), 세부시간 추후 공고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필기70%, 면접30%,가점의 고득점순 (위원 평균 점수 만점의 60%미만 득점시 과락)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4.22 ~ 2022.05.09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6명

응시자격

1. 감염내과
[필수]
- 의사 면허 소지 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염내과 관련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감염내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
[우대]
- 공중보건 관련 업무에 특화된 기관 근무 경력자
- 공중보건 관련 학위 보유자 및 관련 연구 성과가 뛰어난 자

2. 소화기내과
[필수]
- 의사 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소화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 소지자
-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자격 소지자
- 내과 전공의 복부초음파 교육 지도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 최근 5년간 SCI 등록 학회지에 간질환 관련 연구 논문 다수 발표자

3. 호흡기내과
[필수]
- 의사 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호흡기내과 전임의 1년 이상 경력자
[우대]
- 호흡기내과 분과전문의 자격 소지자
- 중환자 세부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의학 석사 및 의학 박사 학위 소지자

4. 혈액종양내과
- 의사 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혈액종양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혈액종양내과 전임의 과정을 1년 이상 수료한 자
- 지도전문의 자격 소지자

5. 피부과
- 의사 면허 및 피부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6. 마취통증의학과
[필수]
- 의사 면허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전임의 경력을 보유한 자
-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우대]
- 통증의학 고위자 과정 이수자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전문성,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인성검사(당락 미결정)
3. 면접-발전가능성, 가치관, 품성 등 종합적 평가
4. 신체검사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4.25 ~ 2022.05.04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38명

응시자격

1. 근무부서, 인원 및 응시요건
- 모집분야 : 미화(여자화장실 등)
- 모집인원 : 38명
- 응시요건 : [필수] 미화 업무 가능자
※근무시간 : 06:30~15:30, 13:00~22:00, 21:30~익일06:30


※시차출퇴근, 교대근무 가능자에 한함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업무지원직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1차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미달한 경우 추가 3개월간(총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2차 평가결과 60점 이상은 수습기간 종료,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가기간은 수습기간 중 일부로 함.



※자세한 사항은 우리 병원 채용홈페이지 참조(http://recruit.snubh.org)

결격사유

(채용결격사유)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전형절차 방법

11명 이상 채용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조직적합성진단 : 4배수, 진단점수
- 역량진단 : 2배수, 진단점수
- 심층면접 : 1.5배수, 전문면접관 면접점수
- 최종면접 : 1배수, 최종면접관 면접점수



※ 배수를 적용해서 합격자수를 산출한 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올림하여 합격자 수를 산정함


※ 참고
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나. 수행업무,소속부서,교대근무,근무시간대,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마.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최종면접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 성적,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면접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아.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recruit.snubh.org)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8)으로 문의 바람

2.직무소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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