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남양주보훈요양원,중앙보훈병원]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16. 11:28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5.16 ~ 2022.05.25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 정년(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교대근무 가능자
-채용 직무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공고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① 종합병원 ②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③ 50인이상 사회복지시설
(경력증명서 상 직무가 간호사로 표기되어야 인정)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15.4.1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1.1.28>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

우대조건

장애인(가점), 저소득층(가점), 한부모가족(가점), 북한이탈주민(가점), 다문화가족(가점), (우수)청년인턴(가점)

우대내용

O 장애인(전형단계별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O 저소득층(필기전형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자
O 한부모가족(필기전형 5%)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O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O 다문화가족(필기전형 5%)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O 청년인턴(필기전형 2%)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계약종료 3년이내)
O 우수청년인턴(필기전형 3%)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청년인턴
선발자 (계약종료 3년이내)

전형절차 방법

O 1차(서류전형) 공고 - 2022.5.16.(월) ~ 2022.5.25.(수) 13:00
기본자격증 여부(적,부) 검토
O 2차(필기전형) - 2022.5.28.(토)
간호사 (전공)간호학개론 40문항(80점), 한국사 20문항(20점)
고득점 순 3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과목별 40% 미만 득점 시 과락 불합격
O 3차(면접전형) 면접시험 - 2022.6.3.(금)
면접위원 산술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선발
합격자발표일 - 2022.6.7.(화)
필기 70% + 면접 30% (전형 별 가점)
※ 별도 직무기술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건설,기계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5.16 ~ 2022.05.25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10명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자격요건]
-보건직 5급(응급구조사) : 공고 마감일 기준 응급구조사 1급 면허증 소지자
-보건직 5급(치과기공사) : 공고 마감일 기준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
-의공직 5급(의지보조기기사) : 공고 마감일 기준 의지보고지기사 자격증 소지자
-기능직(간호조무사) : (필수) 공고 마감일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기능직(빈소지원총괄) : 공고 마감일 기준 장례식장 1년 이상인 자
-기능직(건축) : 공고 마감일 기준 건축기사 혹은 실내건축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기능직(시설(기계)) : 공고 마감일 기준 에너지관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기능직(시설(소방)) : 공고 마감일 기준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혹은 기계분야)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대상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력 가점(공단근무 경력자 등)

우대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2차전형(면접) 시 만점의 10%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목(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사회 형평 가점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경력 가점 : 공단근무 경력자,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22.5.16.(월)~’22.5.25.(수) 10:00까지
- 지원방법: 채용사이트(http://recruit.incruit.com/bohun)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우편접수 불가
2. 서류심사(적,부)
- 합격자 결정: 지원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3. 필기전형
- 시험일 : ‘22.6.11(토)
- 과락 :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 40% 미만 득점시 불합격
4. 실기,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 치과기공사, 의공직에 한해 실기시험 시행
5.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 70%, 면접 30%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
- 치과기공사, 의공직 : 필기 70%, 실기시험 15% 면접시험 15% 결과 고득점자순
* 과락: 면접전형 60점 미만자(가점 제외) 불합격 처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설명서.pdf
0.18MB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5.16 ~ 2022.05.25

학력정보

석사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자격요건]
(필수) 생체역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필수) 최근 3년 이내 주저자(단독 혹은 제1저자)로 KCI 혹은 SCI에 3차원 동작분석을 활용한 연구 논문 1편 이상 등재 경력 보유자
(우대) 국가 연구개발사업 1건 이상 참여 경력 1년 이상인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형평대상자(장애인), 경력 가점(공단근무 경력자 등) 등

우대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2차전형(면접) 시 만점의 10%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 동법 제31조에 의거, 과목(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경력 가점 : 공단근무 경력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지원서 제출처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22.5.16.(월)~’22.5.25.(수) 10:00까지
- 지원방법: 채용사이트(http://recruit.incruit.com/bohun)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우편접수 불가
2. 서류심사(적,부)
- 합격자 결정: 지원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3. 실무면접
- 일시 : 22.6.8(수)
4. 최종 면접시험
- 블라인드 면접방식(직무, 역량면접 진행)
5. 최종합격자 결정
- 실무면접 70%, 최종 면접 30%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
* 과락: 면접전형 60점 미만자(가점 제외) 불합격 처리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설명서.pdf
0.12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