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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16. 16:23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건설,기계,재료,화학,섬유.의복,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연구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5.16 ~ 2022.05.31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채용인원

27명

응시자격

가.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기타 자격요건은 응시분야별 상이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자격증 소지자

우대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나.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3%(경증) 또는 5%(중증) 가점 부여
다. 우대자격증 소지자: 해당 채용분야 직무설명서상 우대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1,3,5% 가점 부여
- 세부종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직무기술(설명)서 참조

전형절차 방법

가. 1차(서류 전형): 3배수, 각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직무능력기반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심사(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등)

나. 2차(인성 검사): '22.6.23.(목)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이후 ~ 6.25.(토) 17:00까지
- 온라인 평가 페이지에서 개인별 평가 실시(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가치관, 공직윤리 등)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인성검사 미완료자는 면접참여 제한)

다. 3차(면접 전형): '22.6.29.(수) 예정, 1배수, 직무역량평가(60%), 가치적합성평가(40%)

직무설명서(경력직).pdf
4.41MB

경력직 2급 산업보건(의학) - 부산
경력직 4급 산업안전(산업용로봇) - 부산
경력직 4급 산업안전(전기 안전) - 전국
경력직 4급 산업안전(화공 안전) - 전국
경력직 4급 산업보건(신뢰성보증) - 대전세종
경력직 4급 산업보건(병리조직판독) - 대전세종
경력직 4급 산업보건(독성시험운영) - 대전세종
경력직 4급 산업보건(역학조사) - 부산
경력직 4급 산업보건(건강증진및관리) - 부산
경력직 4급 건설안전(건축) - 전국
경력직 4급 건설안전(토목) - 전국
경력직 4급 건설안전(토질및기초) - 전국
경력직 4급 경영(전산-이러닝시스템) - 부산
경력직 4급 경영(전산-빅데이터구축및운영) - 부산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건설,기계,재료,화학,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연구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16 ~ 2022.05.3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채용인원

145명

응시자격

가.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기타 자격요건은 응시분야(일반, 울산경남지역인재, 장애, 보훈)별 상이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 우대자격증 소지자, '21년도 공단 체험형 인턴

우대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시 우대
나. 장애인: 필기전형 만점의 3%(경증) 또는 5%(중증) 가점 부여
다. 기초생활수급자: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라. 한부모가족: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마. 북한이탈주민: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바. 다문화가족: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 필기전형 만점의 1% 가점 부여
아. 우대자격증 소지자: 해당 채용분야 직무설명서상 우대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1,3,5% 가점 부여
- 세부종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직무기술(설명)서 참조
자. '21년도 공단 체험형 인턴: 필기전형 만점의 1~3% 가점 부여(근무기간에 따른 차등부여)

* 각 우대사항은 해당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가. 1차(서류 전형): 10배수, 각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직무능력기반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심사(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등)

나. 2차(필기 전형): '22. 7. 9.(토), 3배수, 직업기초능력(80%), 영어(20%)

다. 3차(인성 검사): '22. 7. 15.(금)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 7. 17.(일) 17:00까지
- 온라인 평가 페이지에서 개인별 평가 실시(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가치관, 공직윤리 등)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인성검사 미완료자는 면접참여 제한)

라. 4차(면접 전형): '22. 7. 25.(월) ~ 7. 27.(수), 1배수, 직무역량평가(60%), 가치적합성평가(40%)

* 전형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신입직 5급 일반(산업안전) - 서울별
신입직 5급 일반(산업안전) - 부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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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 5급 일반(경영) - 서울별
신입직 5급 일반(경영) - 부산별
신입직 5급 일반(경영) - 광주별
신입직 5급 일반(경영) - 대구별
신입직 5급 일반(경영) - 인천별
신입직 5급 일반(경영) - 대전세종별
신입직 5급 울산경남지역인재(산업보건) - 부산별
신입직 5급 울산경남지역인재(건설안전) - 부산별
신입직 5급 장애(산업안전) - 서울별
신입직 5급 장애(산업안전) - 부산별
신입직 5급 장애(산업안전) - 광주별
신입직 5급 장애(산업안전) - 대구별
신입직 5급 장애(산업안전) - 인천별
신입직 5급 장애(산업안전) - 대전세종별
신입직 5급 장애(산업보건) - 부산별
신입직 5급 장애(산업보건) - 광주별
신입직 5급 장애(산업보건) - 대전세종별
신입직 5급 장애(경영) - 대구별
신입직 5급 장애(경영) - 인천별
신입직 5급 보훈(산업안전) - 서울별
신입직 5급 보훈(산업안전) - 광주별
신입직 5급 보훈(산업안전) - 대구별
신입직 5급 보훈(산업보건) - 광주별
신입직 5급 보훈(산업보건) - 인천별
신입직 5급 보훈(산업보건) - 대전세종별
신입직 5급 보훈(건설안전) - 부산별
신입직 5급 보훈(건설안전) - 인천별

직무설명서(신입직5급).pdf
1.24MB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건설,기계,재료,화학,섬유.의복,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16 ~ 2022.05.31

학력정보

고졸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채용인원

18명

응시자격

가.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 대학중퇴자 및 '23.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단, 입사지원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자에 한함) 포함
-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제외(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지원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 우대자격증 소지자, '21년도 공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

우대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시 우대
나. 장애인: 필기전형 만점의 3%(경증) 또는 5%(중증) 가점 부여
다. 기초생활수급자: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라. 한부모가족: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마. 북한이탈주민: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바. 다문화가족: 필기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자: 필기전형 만점의 1% 가점 부여
아. 우대자격증 소지자: 해당 채용분야 직무설명서상 우대자격증 소지자 필기전형 만점의 1,3,5% 가점 부여
- 세부종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직무기술(설명)서 참조
자. '21년도 공단 체험형 인턴: 필기전형 만점의 1~3% 가점 부여(근무기간에 따른 차등부여)

* 각 우대사항은 해당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가. 서류접수: '22.5.23.(월) 14:00 ~ 5.31.(화) 18:00까지

나. 1차(서류 전형, 10배수 선발): '22. 6월 중 실시
- 각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직무능력기반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심사(직무수행능력, 조직이해능력, 자기개발능력 등)

다. 2차(필기 전형, 3배수 선발): '22. 7. 9.(토) 실시
- 직업기초능력(80%), 영어(20%)

라. 3차(인성 검사): '22. 7. 15.(금)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 7. 17.(일) 17:00까지 온라인으로 실시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페이지에서 개인별 평가 실시(공단 인재상 부합 여부, 가치관, 공직윤리 등)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인성검사 완료자에 한해 면접 실시, 인성검사 미완료자는 면접참여 제한)

마. 4차(면접 전형, 1배수 선발): '22. 7. 25.(월) ~ 7. 27.(수) 실시
- 직무역량평가(60%), 가치적합성평가(40%)

* 합격자발표일 등 전형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신입직 6급 고졸인재(산업안전) - 서울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산업안전) - 부산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산업안전) - 광주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산업안전) - 대구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산업안전) - 인천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산업보건) - 서울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산업보건) - 인천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산업보건) - 대전세종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건설안전) - 부산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건설안전) - 대구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경영) - 부산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경영) - 광주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경영) - 인천별
신입직 6급 고졸인재(경영) - 대전세종별

직무설명서(신입직6급).pdf
1.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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