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2.05.17 ~ 2022.06.02
학력무관
부산
2명
응시자격
가. 일반사항
○ 학력, 전공, 연령, 외국어 : 제한없음(단, 연령의 경우 회사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기타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전문자격 (필수)
○ 국내변호사 자격 보유자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무법인 또는 기업 법무업무 경력 3년 이상
- 사법연수원 교육기간, 의무연수기간은 경력 인정 범위에서 제외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결격사유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등록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세부사항 붙임 및 회사홈페이지(https://www.kospo.co.kr) 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kospo1.saramin.co.kr) 참조
우대내용
○ 등록장애인 : 1단계 면제, 2단계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1단계 면제
○ 저소득층 : 1단계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1단계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인정
※ 1단계 면제 및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모집인원이 4명 미만인 경우에 2단계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전형절차 방법
○ 1단계(지원서접수 및 심사)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KOSPO 핵심가치에 따른 지원서 심사) / 5배수 선발
○ 2단계(면접전형) : 직무역량 기반 심층면접 / 1배수 선발
- 자격검증, 조직적합성, 인성평가
-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3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신원조회,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1단계(서류전형) : 전원합격
- 2단계(면접전형) : 보훈>장애>‘면접 평가요소 중 자격검증>조직적합성>인성’ 순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