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18. 08:58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5.17 ~ 2022.05.24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충북,경북,전남,전북,세종

채용인원

49명

응시자격

<공통자격>
-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단,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업장상담직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2. 지역상담직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3. 근로능력평가직<의학적평가>
- 공통자격 요건을 충족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소지자

4. 근로능력평가직<활동능력평가>
-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5. 콜센터상담직<국민연금_일반>
- 공통자격 요건을 충족
- 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이상

6. 콜센터상담직<국민연금_수어상담>
- 공통자격 요건을 충족
- 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이상
- 수어로 민원상담이 가능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
.수어통역 가능자로 수어통역 경력 1년 이상
.대학(교)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수어통력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수어통역교육학과, 수어통역학과, 한국수어교원과 등)

7. 콜센터상담직<국민연금_4대보험정보연계>
- 공통자격 요건을 충족
- 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이상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우대내용

우대사항(접수마감일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에서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에서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서류전형 우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서류전형 우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서류전형 우대)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분야,지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부여하고, 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발생시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서 정한 기준)
※ 면접대상자(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필기시험→인성검사→면접시험

1.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자격증,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 필기시험: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3. 인성검사: 검사결과는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

4. 면접시험: 면접 실시(콜센터상담직의 경우, 한글타자 능력 및 수어능력 테스트를 실시하여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추가 확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사업장상담직
지역상담직
근로능력평가직<의학적평가>
근로능력평가직<활동능력평가>
콜센터상담직<국민연금_일반>
콜센터상담직<국민연금_수어상담>
콜센터상담직<4대보험정보연계>

직무기술서.pdf
0.22MB

채용분야

금융.보험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5.18 ~ 2022.06.0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전북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ㅇ자격요건
- 성별·연령·학력 등 제한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일)
-공고일 현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연기금 등에서, 투자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투자실무경력 : 금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국내ㆍ외 금융회사(투ㆍ융자기구)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등에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심사), 내부감사,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금융투자상품 및 그 밖의 대체 투자), 평가(신용, 성과) 및 투자자산 회계처리 등의 경력
※지원서에 경력사항 작성 시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추후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상에도 직무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결격사유

ㅇ국민연금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금융감독원 전력조회, 경찰청 신원조사, 약물검사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1. 전직 근무기관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게 된 경우
2. 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약물검사에 따른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우대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내용

서류전형, 면접전형 우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평가기준) 직무적합성, 전문능력, 성장잠재력을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2. 면접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기준) 전문능력, 직업윤리의식, 적합성 등을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3.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경찰청 신원조사, 국·공립 병원 약물검사 등 검증

4. 임용

직무기술서(운용점검 컴플라이언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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