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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18. 10:57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17 ~ 2022.05.30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광주,전남

채용인원

105명

응시자격

시설관리(기계) 업무 : 기계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현장근로, 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시설관리(통신) 업무 : 통신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현장근로, 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시설관리(환경) 업무 :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현장근로, 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청소업무 : 현장근로, 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주차관리업무 : 현장근로, 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콜센터업무 : 현장근로, 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가, 나, 다)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1) 개요 :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 평가항목 :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3)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2차 면접전형
1) 개요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2) 평가항목 : ①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직업윤리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④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전형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다. 최종 합격자 결정
1)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2)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시설관리(기계) 업무, 시설관리(통신) 업무, 시설관리(환경) 업무, 청소업무, 주차관리업무, 콜센터업무

ncs직무기술서(운영지원직).zip
0.06MB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17 ~ 2022.12.3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광주,전남

채용인원

12명

응시자격

- 약사 : 약사면허 소지자
-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보증)관리 : 약사면허 소지자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함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 방법

가. 1차 서류접수 단계

나. 서류전형
1) 개요 :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2) 평가항목 :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3)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다. 면접전형
1) 개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2) 평가항목 : ①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직업윤리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예의·품행 및 성실성,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④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 합격인원 : 면접시험 위원이 평가항목별로 평점한 평균이 중(80점) 이상인 자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

라. 최종합격자 결정
1)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2)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NCS직무기술서(약무직).zi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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