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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소개

국민연금공단(National Pension Service)

Jobloger 2022. 11. 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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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립목표

 국민연금공단1987년 09월 18일에 설립되어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이후 34년 만에 가입자 2200만명, 수급자 600만명, 기금 900조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공단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행복이 실현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징물

(출처 : 국민연금공단)

 심벌마크의 부드러운 서체와 곡선 형태의 모티프가 조화를 이루어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의 친근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고의 청색컬러는 안정과 신뢰를 나타내며, 모티프의 오렌지와 그린컬러는 수급자(Silver mate)와 가입자(Future mate)의 표현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세대간의 연대와 어울림을 통해 행복공동체를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정신을 상징하며, 연상되는 환한 미소는 고객의 행복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단의 비전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모티프는 양손으로 국민연금을 떠받치는 형상을 연상케하여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고 제도를 가꾸어 나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국민연금공단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는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이며,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출처 : 국민연금공단)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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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수탁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부상이 있는 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여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평가(근로능력판정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면 기초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근로능력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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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탁사업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개인의 욕구·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이후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장애등급심사 수탁사업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장애인등록 및 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 구분만 하고 있으며(제67조 제5항), 각 등급 장애정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제46조 및 별표 2), 구체적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장애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되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중에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가 되기 전에 다시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연금을 청구할 경우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근거로 가입 중 발생여부 확인과 장애연금 지급대상 여부 판단하고 근로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장애1급~장애4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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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금지원 수탁사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합니다. 기초연금은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는 근로 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목적입니다. 현재는 「기초연금법」에 의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월 270.4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권 내용,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제28조는 기초연금의 신청접수, 지급, 이의신청의 접수 등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고객지원사업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제공, 고객과 쌍방향 소통 채널 확대, 상담 품질의 향상 노력, 고객의 Needs조사 및 개선활동 등을 통해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적절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장애심사의 정확성 제고 및 심사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정확한 지급, 해외진출 기업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 체결·시행, 외국인 가입자 및 해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외국 사회보장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협력 강화하고 있습니다.

6. 경영지원사업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공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제도 안정화 및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 연구조사사업
 인구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설계 및 적정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정립을 위한 제도 연구를 통해 제도 신뢰성 제고,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비한 재정추계모형의 정교화와 거시계량모형 개선을 통한 경제 분석 및 전망 기반 강화, 기금운용 환경변화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투자전략 및 위험체계 마련 모색하고 있습니다.

8. 기금운용사업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고, 국민연금 사업 및 기금관리·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운영하며, 기금운용 관련 법규 이행 및 부정행위 방지를 모니터링하여 기금운용의 리스크 최소화 및 투명성 강화하고 있습니다.

9. 시설운영사업
 고객 접근이 용이한 사무공간과 비연고지 근무자를 위한 숙소를 확보하여 고객 및 직원의 편익을 도모하고, 투자가치 높은 실물자산인 사옥 취득 및 운영으로 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여 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고, 복지타운(청풍리조트) 운영을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 홍보사업
 연금제도, 기금운용, 공단 운영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11. 정보화사업
고객중심의 연금업무 정보시스템 구현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효율성 향상과 국민연금 제도운영 지원합니다.

12. 연금급여사업
가입자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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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출처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출처 :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연금(출처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출처 :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출처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출처 :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3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3급 이상 장애연금수급권자인 경우 21.6.30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때에 한함

사망일시금(출처 : 국민연금공단)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종류별 연금항목 참조)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2007.8.29.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단,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이내에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는 가능)

외국인에 대한 급여(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출처 : 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출처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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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입자관리사업
자격확인 강화, 공적자료 미보유자에 대한 안내,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 확충 및 적정 보험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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