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립목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와 성능평가 등을 통한 양질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23일 설립되었습니다.
상징물
소재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에 소재해 있습니다.
홈페이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는 https://www.kcesi.or.kr/이며,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사업
다음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건설기계소개
국내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27개 기종으로 분류하며, 2021년 기준 약 53만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 건설기계검사
적재량의 증가와 같은 불법개조 및 유지보수(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성능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재해를 예방하고, 배출가스 및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등록된 건설기계의 동일성 확인을 통한 공증행위로 건설기계 소유주의 재산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타워크레인검사
4. 형식승인신고
5.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의 대상 등)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3년 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제44조 및 시행령 별표3)
관련기관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