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2.05.20 ~ 2022.06.02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서울,경북
7명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 등 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한약진흥재단 인사규정 제11조 및 인사관리규칙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헌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자(집행유예기관이 경과한자 포함)
[인사관리규칙 제30조]
② 제1항의 행위(알선, 청탁 및 전형결과 조작 등)를 통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응시를 제한한다.
우대조건
채용공고 해당분야 참조
우대내용
공고 해당분야 참조
전형절차 방법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 최종 선발예정인원 2배수 이상
-. 2차 면접심사 : 최종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내
※ 5급 이상 채용분야 2차 면접심사 시 직무수행계획 발표 병행
의약품 제조관리 책임자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과제관리 및 기술지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수행
한의약 정보화
한의약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