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아니오
신입+경력
2023.01.09 ~ 2023.01.25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서울
38명
원문 URL
공고문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통: 자격기준 중 1개 이상 해당 자
**관련분야: 일반직, 상담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 관련 직무 기준이 아닌, 성평등(여성폭력방지) 인권,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한함
<일반직 5급>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교육개발본부 정책사업팀, 여성폭력방지본부, 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상담직 다급(주간, 3교대), 기간제 근로자(인권보호본부 연계지원팀(3교대))>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필수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기간제근로자(여성폭력방지본부 평가운영팀(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 「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제한경쟁(공무직, 기간제근로자)>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청년인턴(체험형)>
[필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1.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청년
2. 행정업무 가능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공무원 임용대기자 포함)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결격사유
-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우대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기타 우대사항]
- 일반직 5급(경영기획본부 전략기획팀): 공공기관 예산, 기록물 관리 경력자
- 일반직 5급(경영기획본부 지식정보팀): 공공기관 정보화 정부대응 경험자
- 상담직 다급(여성폭력방지본부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성폭력정문상담원 교육 수료자
- 공무직(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공공기관 재무, 회계 경력자
- 기간제근로자(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컴퓨터 관련 전공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형절차 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3배수 선발
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최소 배수에 충족하지 못할 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함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