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교
정규직,비정규직
예
신입+경력
2022.05.26 ~ 2022.06.10
학력무관
경남
5명
응시자격
O 요양보호직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가 가능한 자
-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우대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O 업무지원직(위생·경비)
- 휴일 및 주말근무 가능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O 장애인 청년인턴
- 공공기관 미취업자 고용확대를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에 따른 청년
※ 연령(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자, 공단근무 청년인턴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합격인원의 30%범위 내)
O 전형단계별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O 전형단계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O 전형단계별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공단근무경력자 (※합격인원의 30%범위 내)
O 전형단계별 10%: 일반기능직, 복지 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신체검사
O 1차(서류전형): ‘22.05.26.∼06.10. 17:00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접수방법: 온라인 제출 (http://recruit.incruit.com/bohun)
O 2차(면접시험): ‘22.06.15.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
O 합격자 발표: ‘22.06.16. 예정
O 채용일자: ‘22.07.0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사회복지.종교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5.26 ~ 2022.06.06
학력무관
강원
7명
응시자격
[요양보호직]
ㅇ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ㅇ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단근무경력자
우대내용
O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분야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O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10%)
O 공단근무 경력자 : 일반기능직, 복지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 서류접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합격자 서류 등록 → 최종합격
2. 세부내용
ㅇ 서류접수 : 5.26(목)~6.6(월) 17:00, 우편/메일/방문 접수
ㅇ 인성검사 : 6.9(목)
ㅇ 면접시험 : 6.13(월), 원주보훈요양원
ㅇ 합격자발표 : 6.14(화)
ㅇ 신체검사 등 합격자 서류등록 : 6.15(수)~6.17(금)
ㅇ 임용 : 6.20(월) 이후 결원 발생시 순차적(성적순) 임용(유효기간 : 2022.6.20.~2022.12.3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