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안전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26 ~ 2022.06.09
학력무관
광주
1명
응시자격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자
결격사유
□ 연구소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연구소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연구소 정규직 직원 채용요령 제12조(합격취소)
1.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시험의 부정행위 및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3. 기한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4. 합격자 통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에 임하지 않는 자
5. 부정한 청탁, 압력 등의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된 자
우대조건
[공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우대내용
□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관련법에 따라 우대
- 매 전형별 가산점 : 장애인(5%), 국가보훈대상자(10% 또는 5%)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전형(20배수 이내)
□ 2차 필기전형(기초/직무역량평가, 10배수 이내)
□ 3차 면접전형(채용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