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국립공원공단]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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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5.27 ~ 2022.06.0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대전,광주,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세부자격
-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 관련분야 8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분야 5급 공무원 이상에 재직한 자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관련분야 부장급 이상에 재직한 자
-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관련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는 환경, 생물(생태)학 등 관련 유사 분야이며, 공통자격을 가진 자 중 상기 세부자격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결격사유

□ 국립공원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한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가점 5/10점
□ 장애인: 전형단계별 가점 5점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고득점자순 5배수 [역량요건 평가]
□ 면접전형: 고득점자순(서류 40% + 면접60%) [역량요건, 윤리(인성) 평가]

3. 안내자료(환경전문직위).hwp
1.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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