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4.25 ~ 2022.05.06
학력무관
대전
16명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간호사(6급)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해당분야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해당 법률에 의거 당초 불합격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 그 인원은 채용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 및 직업성격검사 전형(2차)
- 1차 : 48명,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 시 최대 110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및 직업성격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4.25 ~ 2022.05.06
학력무관
강원
1명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별정직의사(응급실전담의) : 의료법 상 의사 면허증 소지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제한 없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O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1차 :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합격 처리
- 2차 : 개별 면접 실시(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2.04.25 ~ 2022.05.06
학력무관
강원
2명
응시자격
ㅇ 채용분야 응시자격
- 간호사(5급)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종합병원급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연령요건 : 만 60세 미만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및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ㅇ 해당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당 법률에 의거 당초 불합격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 그 인원은 채용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 및 인성검사 전형(2차)
- 1차 : 10명,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 시 최대 105점)
- 2차 :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및 인성검사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음식서비스
정규직,비정규직
예
신입+경력
2022.04.25 ~ 2022.05.02
학력무관
서울
5명
응시자격
◆ 조리원
○ 조리 및 식자재 처리 가능자
◆ 간호조무사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은 자
- 간호조무사 업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교대근무 가능자
◆ 사무원(회계)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전산세무 또는 전산회계 2급 이상 자격을 받은 자
- 회계업무(복식부기) 1년 이상 경력자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사람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불가
*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5~10%)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면접전형 만접의 3%)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전형): 5배수 범위 내 선정(조리원은 적합자 전원 합격)
- 응시원서 접수자 중 결격사유 및 부적격자 제외
-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서류심사평가표) 고득점자순 합격
-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항목별 5~20점
1. 서비스에 대한 인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