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5.30 ~ 2022.06.14
학력무관
서울,부산,경기
4명
응시자격
· [공통]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나이] 만 60세 이하
· [근무] 2022.7.1.자 근무가 가능한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지원단에서 해임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단, 사무직 제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한국사 능력우수자(1급)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한국사 능력우수자(1급)
전형절차 방법
ㆍ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10배수): 정량평가(직무관련 자격증 + 어학사항)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ㆍ2차 필기시험 (채용인원의 5배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보고서작성능력평가, 인·적성검사 + 우대사항(가점)
ㆍ3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개별 또는 조별면접) + 우대사항(가점)
※ 면접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최종합격자 선발, 합격자 임용포기 및 1개월 이내 퇴사시 차순위자 대체
(세부내용 공고문참조)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5.30 ~ 2022.06.14
학력무관
대전,대구,부산,광주,충남
4명
응시자격
· [공통]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나이] 만 60세 이하
· [자격]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자
1)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근무] 2022.7.1.자 근무가 가능한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지원단에서 해임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단, 사무직 제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한국사 능력우수자(1급)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한국사 능력우수자(1급)
전형절차 방법
ㆍ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10배수): 정량평가(직무관련 자격증 + 어학사항)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ㆍ2차 필기시험 (채용인원의 5배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보고서작성능력평가, 인·적성검사 + 우대사항(가점)
ㆍ3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개별 또는 조별면접) + 우대사항(가점)
※ 면접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최종합격자 선발, 합격자 임용포기 및 1개월 이내 퇴사시 차순위자 대체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운전.운송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2.05.30 ~ 2022.06.14
학력무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42명
응시자격
· [공통]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나이] 만 60세 이하
· [근무] 2022.7.1.자 근무가 가능한자
ㆍ[자격] 모두 충족한 자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
2) 운송 경력사항 1년 이상인자(우편물 운송, 택배, 일반화물)
3) 무사고 경력 2년 이상인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지원단에서 해임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단, 사무직 제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한국사 능력우수자(1급)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한국사 능력우수자(1급)
전형절차 방법
ㆍ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3배수): 정량평가(직무관련 자격증 + 경력사항)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ㆍ2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개별 또는 조별면접) + 우대사항(가점)
※ 면접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최종합격자 선발, 합격자 임용포기 및 1개월 이내 퇴사시 차순위자 대체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운전.운송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2.05.30 ~ 2022.06.14
학력무관
대전,충남
1명
응시자격
· [공통]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나이] 만 60세 이하
· [근무] 2022.7.1.자 근무가 가능한자
ㆍ[자격] 모두 충족한 자
1) 1종 대형면허 소지자
2) 자동차 정비 경력사항 2년 이상인자
3) 정비기능사(2급 이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지원단에서 해임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단, 사무직 제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한국사 능력우수자(1급)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한국사 능력우수자(1급)
전형절차 방법
ㆍ1차 서류전형 (채용인원의 5배수): 정량평가(직무관련 자격증 + 경력사항) + 정성평가(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ㆍ2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개별 또는 조별면접) + 우대사항(가점)
※ 면접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최종합격자 선발, 합격자 임용포기 및 1개월 이내 퇴사시 차순위자 대체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