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환경공단] 정규직,무기계약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5. 31. 11:23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5.31 ~ 2022.06.14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채용인원

166명

응시자격

<공통>
ㅇ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임용예정일자 기준))
※ 고졸제한 전형의 경우, ’22년 1월 또는 2월 고등학교 졸업자(고등학교장 추천자)만 대상으로 함
단, 북한이탈주민(채용목표제 해당자)의 경우 하단의 지원자격 참고
ㅇ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 가능자
ㅇ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ㅇ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22.9.1. 기준)
※ 전역예정일이 ’22.9.1. 이전인 경우 지원 가능. 단, 고졸제한 전형의 경우 병역사항 제한 없음
ㅇ모집구분 및 직렬 간 복수지원의 경우 불합격 처리

<일반직>
ㅇ사무직 6급, 기술직 6급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기술직 6급 환경분석(대기) 직렬) “환경측정분석사(대기분야)”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
- (기술직 6급 환경분석(수질) 직렬) “환경측정분석사(수질분야)”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

ㅇ사무직 6급, 기술직 6급, 기술직 8급(장애인전형)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_장애인에 한하여 응시 가능(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필수)
※ 기술직 8급(장애인)은 채용 후 전공, 자격, 경력을 고려하여 세부직렬 부여

ㅇ사무직 8급(고졸전형)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22년 1~2월 고등학교 졸업자로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당 최대 1명만 추천 가능(학교당 2명 이상 추천시 해당학교 지원자 모두 불합격 처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예정)/재학/휴학자 지원 불가
※ 최종학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공단 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 취소 및 향후 응시자격 박탈
※ 다문화가정(1명), 북한이탈주민(2명) 채용목표제 운영(세부 운영방법 및 지원자격 등은 채용공고문 참조)

ㅇ기술직 8급(지역제한, 수도통합운영센터)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22.6.1.이전부터(’22.5.31.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채용 공고시작일까지 계속하여 강원도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또는 채용 공고시작일까지 강원도 정선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사실이없어야 함)
- 수도운영시설 교대근무(4조 3교대 또는 3조 2교대) 가능자

<공무직>
ㅇ사무기술원, 공사관리원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우대가점 자격증 소지자, 공단근무 경력자(체험형인턴 포함),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직무교육(훈련) 이수자(사무직6급(회계), 기술직6급(전산·통계)에 한함)

우대내용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우대가점 자격증 소지자, 공단근무 경력자(체험형인턴 포함),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직무교육(훈련) 이수자(사무직6급(회계), 기술직6급(전산·통계)에 한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ㅇ(전형내용)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서류전형 평가 기준에 따라 계량평가
※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기준: 기관명 오기재, 작성항목 누락, 문항별 답변 중복,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문항과 무관한 내용 작성 등
ㅇ(합격자결정) 서류전형점수(계량평가점수+우대가점)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선발
※ 채용목표제 대상(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 인원 추가 선발 가능
※ 동점자 전원 선발(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2. 필기전형
ㅇ(전형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ㅇ(전형내용)
- 일반직 6급 : 인성검사(적/부)+직업기초능력평가(50%)+직무수행능력평가(50%)
- 일반직 8급, 공무직 : 인성검사(적/부)+직업기초능력평가(100%)
ㅇ(합격자결정)
- (일반직 6급) 인성검사 적합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가점 제외) 득점자 중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이내 선발
- (일반직 8급, 공무직) 인성검사 적합자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만점의 4할 이상(가점 제외) 득점자 중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순으로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이내 선발
* 단, 각 직렬별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인 직렬, 일반직 8급 장애인, 고졸 및 수도통합운영센터 수도 직렬의 경우 3배수 이내 선발
※ 채용목표제 대상(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 인원 추가 선발 가능
※ 동점자 전원 선발(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 인성검사 부적합자는 탈락 처리
ㅇ(증빙자료 등록)
- 등록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
※ 입사지원시 기재한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증빙서류를 등록하여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기재사항과 등록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시 불합격 처리하며, 향후 채용 응시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에 유의 요망)
※ 단, 기한 내 증빙자료 미등록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3. 면접전형
ㅇ(전형대상) 필기전형 합격자(기한 내 증빙자료를 등록한 자)
ㅇ(전형내용)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ㅇ(합격자결정) 면접위원 평균점수 6할 이상(가점 포함) 득점자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4. 최종합격자 결정
ㅇ(전형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ㅇ(전형내용)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 필기전형점수(30%) 반영
· 일반직 6급 :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 기준으로 함
· 일반직 8급, 공무직 : 직업기초능력평가 총점 기준으로 함
※ 각 전형 점수는 우대가점을 반영한 점수를 기준으로 함(소수점 이하 둘째자리미만 버림)
ㅇ(합격자결정)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인원 1배수 이내 선발
※ 채용목표제 대상(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주민) 인원 추가 선발 가능
※ 동점자 처리(선순위자)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비율이 높은 순)→면접전형 고득점자→필기전형 고득점자→서류전형 고득점자
ㅇ(예비합격자 선정) 입사 포기 등에 대비하여 각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100% 선정(소수점미만 올림)
※ 단, 일반직 6급(환경) 및 공무직(사무기술원) 환경 직렬은 채용예정인원의 60%를 최종합격자의 예비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 신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함

5. 신체검사, 결격사유 확인
ㅇ(전형내용) 신체검사, 채용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6급 사무직(회계)
일반직 6급 사무직(장애인, 회계)
일반직 6급 기술직(환경)
일반직 6급 기술직(전기)
일반직 6급 기술직(안전)
일반직 6급 기술직(기계)
일반직 6급 기술직(화공)
일반직 6급 기술직(전산)
일반직 6급 기술직(장애인, 전산)
일반직 6급 기술직(통계)
일반직 6급 기술직(환경분석(대기))
일반직 6급 기술직(환경분석(수질))
일반직 8급 사무직(고졸, 회계)
일반직 8급 기술직(장애인)
일반직 8급 기술직(수도, 정선군)
공무직 사무기술원(환경)
공무직 사무기술원(화공)
공무직 사무기술원(안전)
공무직 공사관리원(기계)
공무직 공사관리원(토목)
공무직 공사관리원(전기)

2022년도 상반기 한국환경공단 직무기술서.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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