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5.31 ~ 2022.06.07
학력무관
제주
1명
응시자격
○ 성별, 학력 및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2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모집부문별 응시자격 : 하단 참조
*약제부 약사
- 약사 면허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
온라인 지원서 접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면접전형(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운영, 블라인드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 채용(근로계약)
○ 온라인 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확인
취업지원대상 해당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지원서 접수 시 첨부파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증명서는 가산점 확인용으로 활용됨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직무에 필요한 능력, 태도, 인품,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기준
- 1차면접(40%), 2차면접(60%)으로 각 면접별 평가
※ 면접전형 취득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기준
최종합격자 사정기준 : 면접전형 100%(1차면접40% ,2차면접 60%) 합산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예
신입+경력
2022.05.31 ~ 2022.06.07
학력무관
제주
10명
응시자격
○ 성별, 학력 및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2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모집부문별 응시자격 : 하단 참조
*시설과 업무지원직(환경미화)
- 주말 및 휴일 근무 가능한 자
- 시차출퇴근 및 교대근무 가능한 자
*시설과 휴직대체 계약직(업무지원직_기계)
- 가스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궤도정비기능사, 기계가공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배관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용접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교대(야간)근무 가능한 자
- 주말 및 휴일 근무 가능한 자
*시설과 휴직대체 계약직(업무지원직_영선)
-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미장기능사, 용접기능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
응시지원서 접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 채용(근로계약)
○ 응시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확인
-취업지원 대상 해당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는 가산점 확인용으로 활용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직무에 필요한 능력, 태도, 인품,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전형 대상자 : 응시지원 서류 제출자
-면접전형(100%)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심사기준 : 직무적합성 75%(의사소통, 문제해결,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25%
※ 면접전형 취득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보건.의료
정규직,비정규직
예
신입+경력
2022.05.31 ~ 2022.06.07
학력무관
제주
7명
응시자격
○ 성별, 학력 및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2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모집부문별 응시자격 : 하단 참조
*간호부(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간호부 휴직대체 계약직(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중앙공급실 휴직대체 계약직(업무보조)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 시차출퇴근 가능한 자
*치과 단기간 계약직(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종합병원 임상 1년이상 경력자
*종합검진센터 단기간 계약직(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계약직(사업인력)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
온라인 지원서 접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 채용(근로계약)
○ 온라인 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확인
-취업지원 대상 해당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 대상 증명서는 가산점 확인용으로 활용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직무에 필요한 능력, 태도, 인품,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전형 대상자 : 응시지원 서류 제출자
-면접전형(100%)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심사기준 : 직무적합성 75%(의사소통, 문제해결,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25%
※ 면접전형 취득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