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6. 3. 11:07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02 ~ 2022.10.3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의학원 채용공고번호 제2022-57호

정규직 직원모집 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 약제과(약사_주간약사) 1명
<수행업무>
- 병동약국 주간약사 업무

2. 지원자격 등
○ 약제과(약사_주간약사)
<필수>
- 약사면허 소지자

○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응시 자격을 갖춘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불가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자

우대조건

-해당사항 없음

우대내용

○ 국가유공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제출시 관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의학원 규정에 따라 본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 및 무기계약직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 방법

3. 의학원 채용사이트 내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하여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이름, 성별, 사진, 출신지, 출신학교, 나이, 가족관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 필수 응시자격 (※ 면허 및 자격증) 미기입시 부적격 처리함.

4. 전형방법 및 절차
○ 전형방법: 서류전형(적격심사) 및 면접
○ 면접일시 및 장소: 추후공지

5. 전형절차별 주요내용
○ 원서접수
- 접수기간: 상사채용 (공고시작일로부터 15일 이상 게시)
- 접수방법: 의학원 채용사이트(http://kirams.recruiter.co.kr)에서 지원서 제출
○ 전형별 세부일정 및 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메일 및 SMS로 공지예정

6. 최종합격자가 제출하는 서류
○ 제출기간 및 제출서류 : 추후 공지
○ 임용평점 관련
- 임용평점 계산시 채용예정 직종 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력기간은 제외
- 입사지원서 및 임용평점 계산시 미제출한 학력 및 경력사항은 제외

7. 기타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및 채용 관련 규정에 의하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을 제한함
○ 최종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위조로 판명 날 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필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자격증·면허증 미발급자는 합격확인서로 입사지원은 가능하
나, 최종합격 후 면허증 발급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선발자의 합격 포기 또는 취소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평가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
○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
구서를 전자우편(job@kirams.re.kr) 또는 팩스(02-978-2005) 등으로 제출할 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수신자 부담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단, 채용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한 제출자료 등은 제외)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
○ 국가유공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제출시 관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가산점부여
○ 의학원 규정에 따라 본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 및 무기계약직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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