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_남양주보훈요양원,본사] 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6. 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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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2.06.03 ~ 2022.06.17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공 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공단 인사규정 제44조 정년(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교대근무 가능자
-채용 직무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공고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자
① 종합병원 ②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③ 50인이상 사회복지시설
(경력증명서 상 직무가 간호사로 표기되어야 인정)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15.4.1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1.1.28>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

우대조건

장애인(가점),저소득층(가점),한부모가족(가점),북한이탈주민(가점),다문화가족(가점),(우수)청년인턴(가점)

우대내용

O 장애인(전형단계별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O 저소득층(필기전형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자
O 한부모가족(필기전형 5%)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O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O 다문화가족(필기전형 5%)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O 청년인턴(필기전형 2%)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계약종료 3년이내)
O 우수청년인턴(필기전형 3%)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청년인턴
선발자 (계약종료 3년이내)

전형절차 방법

O 1차(서류전형) 공고 2022.6.3.(금) ~ 2022.6.17.(금) 13:00
기본자격증 여부(적,부) 및 경력요건 검토
O 2차(필기전형) 2022.6.23.(목)
간호사 (전공)간호학개론 40문항(80점), 한국사 20문항(20점)
고득점 순 3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과목별 40% 미만 득점 시 과락 불합격
O 3차(면접전형) 면접시험 2022.6.28.(화)
면접위원 산술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선발
합격자발표일 2022.6.29.(수)
필기 70% + 면접 30% (전형 별 가점)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03 ~ 2022.06.1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기

채용인원

10명

응시자격

<공 통>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합격확인서 제출로 지원이 가능하나 서류등록마감 시 자격증 제출이
되지 않으면 합격 취소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15.4.1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1.1.28>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

우대조건

장애인(가점), 취업보호대상자(가점)

우대내용

O 장애인(전형단계별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O 취업보호대상자(전형단계별 5~10% / 관련 법령 기준 준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전형절차 방법

O 1차(서류전형) 공고 2022.6.3.(금) ~ 2022.6.12.(일) 23:59
기본자격증 여부(적,부) 검토
O 2차(면접전형) 면접시험 2022.6.16.(목)
면접위원 산술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선발
합격자발표일 2022.6.17.(금)
면접 100% (전형 별 가점)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채용분야

정보통신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03 ~ 2022.06.08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강원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 공통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정규직
- (필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정보기술(IT)/정보화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전체 경력 중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경력 2년 이상 필수
- (우대) 회계/인사/급여/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
○ 계약직
- (필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
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정규직) 회계/인사/급여/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 (기술직)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 (공통)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공단 근무경력자

우대내용

○ (공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공통) 공단근무경력자(일반기능직, 복지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중인 사람)
○ (정규직) 회계/인사/급여/연말정산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
○ (계약직)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6.3(금) ~ 6.8(수) 16:00
- 채용지원 사이트 상 온라인 제출 (https://recruit.incruit.com/bohun/job/2022060305)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기본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합격
- 불성실기재자((글자수 미달, 동일 글자 반복, 복사·붙여넣기 등)는 불합격 할 수 있음
- 서류합격자 발표 : 6.13(월) 16:00 예정
○ 직무면접 : 6.16(목)
- 정규직만 직무면접 대상에 해당하며, 계약직은 별도 직무면접 미실시
- 전공(전산학) 등 직무수행능력 평가
- 면접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직무면접 합격자 발표 : 6.21(화) 16:00 예정
○ 종합면접 : 6.23(목)
- 인성, 조직적합도, 청렴수준 등 종합평가(계약직은 직무면접 미실시로 직무수행능력 포함 평가)
- 면접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합격
- 최종합격 발표 : 6.27(월) 16:00 예정
- 종합면접(100%)+가점(최대10%) 합산 고득점순으로 합격
○ 합격자 등록 : 6.27(월) ~ 6.29(수) 10:00
○ 임용 : 7.1(금)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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