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무기계약직,비정규직(공고참조)

Jobloger 2022. 6. 7. 16:45
채용분야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문화.예술.디자인.방송,건설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07 ~ 2022.06.2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경남

채용인원

4명

응시자격

○ 자격
- (무기계약직 전문원4급b 공정거래)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법무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자)로,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기간제계약직 전문원5급 전시기획) 공개경쟁(제한 없음)
- (기간제계약직 전문원5급 전시시설) 공개경쟁(제한 없음)
※ 단, 2022년 12월 31일 기준 위원회 정년(만60세)이 도래하는 자는 지원 불가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자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적발 시 채용 취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전시기획 및 전시시설 관련분야(자세한 사항은 첨부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내용

○ 전단계 공통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5점 ~ 10점
- 장애인 : 10점
○ 서류전형
-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3~5점 가점 부여
- 전시기획, 전시시설분야 : 관련분야 유경험자 또는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에게 10점 가점 부여
※ 가산점은 해당 단계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최대 10점)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 채용절차
- (무기계약직 전문원4급b 공정거래) 서류전형-필기전형(인성)-최종(PT)면접-합격예정자발표-수습기간(3개월)-최종임용
- (기간제계약직 전문원5급 전시기획, 전시시설) 서류전형-최종면접-합격예정자발표-최종임용
* 가산점은 해당 단계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함(최대 10점)
* 단,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을 아니하며,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지원서불성실기재(의미 없는 반복단어 기재, 문항별 중복답안 반복기재), 필수서류 미제출, 응시자격요건 미달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소정양식 미사용, 증명서 위?변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라도 위 사항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 및 자격의 경우 증명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안내(채용공고문 참고)
* 최종채용 인원은 지원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전형 진행 중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비 필기 및 면접 전형 시 감염병 예방절차를 시행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면접으로 전환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및 직무적합성 평가,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 자기소개서 평가(100점), 가산점(10점 내), 10배수 이내 선발, 동점자 전원 선발
- 지원서 불성실 기재 결격
○ 인성검사(무기계약직 전문원4급b 공정거래에 한함)
- 적부 판정, 부적격자 결격(인성평가 등급 최하위(F), 적응위험요인 검출, 응답신뢰도 10점 미만(신뢰할 수 없음) 중 1개 이상 해당 시 결격)
- 인성검사 적격자 중 서류전형 고득점순 3배수 이내(채용인원이 1인인 경우 5배수이내)
○ 최종면접
- 인성및직무적합성 종합역량 평가(100점), 우대사항(보훈, 장애)적용을 하는 경우 10점내 가산하여 평가평균점수 70점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 순 선발인원수 선발
- 무기계약직 전문원4급b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PT 면접 방식으로 진행
-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함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중 가산점수가 많은 사람
(2순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순위) 시험의 세부 평가항목 중 최고득점 항목이 있는 사람
(4순위) 이전 단계의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