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안전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2.06.07 ~ 2022.06.21
학력무관
울산
1명
응시자격
ㅇ 자격기준은 기본요건(필수) 및 구체요건(학·경력)으로 구분
- 기본요건(필수)은 반드시 충족, 구체요건은 학·경력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
ㅇ 기본요건(필수)
-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구체요건
ㅇ 경력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직에 재직한 사람이나 6급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안전공학, 건축, 토목 관련분야(이하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2급 상당직에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있는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관련분야 조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상장기업 또는 100인 이상 규모의 국내외 기업에서 차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ㅇ 학력
- 박사학위 소지자 :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결격사유
ㅇ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에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
우대내용
-
전형절차 방법
ㅇ 제1차(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항목) 해당직위에 대한 자질과 소양, 관련분야 행정경험 및 대외협조력, 조직화합과 경영성과 도출 능력 등
ㅇ 제2차(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평가(일시 및 장소 : 대상자 별도 안내)
* (면접심사항목) 조직관리능력, 비전제시능력, 청렴·도덕성 등 공직윤리,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정보화능력, 전문가적 능력, 직무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