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
2022.06.08 ~ 2022.06.27
학력무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5명
응시자격
- (블라인드 채용) 학력, 전공, 나이, 성별 제한 없음
* 단, 교육 시작예정일 기준 18세 미만자,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60세) 초과자 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지적국가기술자격증 미보유자(자격증 보유자 제외)
- 지적자격증 취득과정 시작예정일(2022년 8월 4일) 이후 전일 교육이 가능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2023년 2월) 이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ㅇ 공사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
제15조 (결격사유)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20.07.01.>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1. 맞춤훈련생 모집 공고 및 접수
2. 1차(서류심사) - 4배수 선발
- 지원자의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화합, 소통 능력 등 심사
3. 2차(면접심사, 인성검사)
- 인성검사: 조직적응능력, 직무수행 적극성 등 검사(적부)
- 면접심사: 인성, 직무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심사
4. 맞춤훈련생 합격자 발표
5. 자격증 취득과정(지적기능사 필기 및 실기, 약 4개월)
6. 맞춤형 직무 교육(약 1.5개월)
7. 종합평가
8. 최종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