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정규직(공인회계사)

Jobloger 2023. 5. 22. 08:34

채용개요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3.05.19 ~ 2023.06.0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전북
채용인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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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지원자 제출서류(양식).hwp
0.05MB
직무기술서(회계사).pdf
0.06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일반요건>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단 정년(만60세) 이상자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경력요건(공고 마감일 기준)>
○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취득자 중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수습기간 1년 이상 포함)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서류, 면접전형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관련 법률에 따라 서류, 면접전형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부여하지 않고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함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1. (서류전형) 지원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 (면접전형) 개별면접

원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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