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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전략개발원] 무기계약직

Jobloger 2022. 6. 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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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13 ~ 2022.06.28

학력정보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 (산업안전)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상 해당 자격증 취득자
- (기록물관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자격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자격2>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합격으로 임용이 취소되거나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만점의 5% ~ 10% 가산점 부여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은 전형 단계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점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제외)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토 → 필기전형(10배수) → 역량면접전형(5배수) → 최종면접전형(1배수) →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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