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계.사무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2.06.15 ~ 2022.07.01
학력무관
부산
1명
응시자격
○ 인사·노무 관련 경력 2년 이상
결격사유
○ APEC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2.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가점 우대
우대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우대
전형절차 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 모집인원 15배수(응시이력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개인역량과 전문성 평가
○ 2차 전형 : 면접전형, 모집인원 1배수(예비합격자 3배수)(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