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운송
무기계약직
아니오
경력
2022.06.15 ~ 2022.06.29
학력무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
132명
응시자격
(공통)
·「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내운전직의 경우「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판정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성별, 거주지 등에 대한 제한 없음
※ 단,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 불가
(공무직-구내운전직)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중 하나의 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운영기관 기관사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해당면허 적성검사 기간 유효자 및 운전실무수습인증 필)
(공무직-전호연료직)
· 철도운영기관(철도청, 한국철도공사 및 타 철도 운영기관)의 열차운전, 철도역무, 철도승무(수송),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연료관리(급유), 철도전호, 철도차장, 철도장비운전 분야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결격사유
직원의 결격사유 및 채용취소
(「인사규정」제13조)
제13조(직원의 결격사유 및 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로 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 된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
우대조건
장애인(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우대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 근무경험(서류전형)
우대내용
- 장애인(서류전형), 취업지원대상자(서류ㆍ면접전형), 우대 자격증 소지자(서류전형),근무경험(서류전형)
- 우대자격증 종류별 가점(전분야)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방법
- 3단계 전형
· 1단계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 2단계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의 1/2배수)
· 3단계 :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및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신체검사 실시)
* 최종 합격자에게는 수습기간(3개월)을 적용하고 수습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수행태도를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본채용 여부 결정